728x90 728x90 사례비1 목회자 사례비 책정, 복음의 순수성과 훼손 여부도 고려해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5년 교회재정세미나’ 개최 2015년 11월 6일 기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11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2015년 교회재정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유경동 교수(감신대, 기독교윤리학)가 ‘성직인 목사의 노동가 그 대가’를 주제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가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 등을 주제로 발표하며, 목회자의 사례와 목회활동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물질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돼 노동의 성경적 근거와 성직과 직업 사이에서 목회자가 추구해야 할 물질관에 대해 설명한 유경동 교수는 “사도 바울.. 2016. 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