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기독교사1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달 8월 31일,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독교계 및 기독교사학은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강하게 비판하며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 박사)는 지난 9월 6일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며 "기독교학교가 기독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안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된 점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⑪항에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 2021. 9.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