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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교육•윤리와 신학

'대안학교 등록제', 기독교대안학교는 어떻게 인식할까?

by 데오스앤로고스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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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 등록제' 관련 법안이 의결 통과됐다.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생의 안정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기준과 설립자, 교원 자격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13일부터 국내 대안학교에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pdf
0.12MB
(법령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0.11MB

 

 

이와 관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 박사/장신대)가 지난 11월 2일 오전 10시 온라인 ZOOM으로 '제4차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313개의 기독교 대안학교

 

이날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기독교 대안학교는 현재 313개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

 

 

자료출처: 해당 발표자료 ZOOM 갈무리

 

자료출처: 해당 발표자료 ZOOM 갈무리

 

이날 발표된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라 본지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 대안학교 등록제와 관련된 박상진 소장의 발표 내용만 아래에 정리했다.

 

* 한편,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 질문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더보기

1) 언제 개교했나?

2) 기독교대안학교 법적 지위는?

3) 학교급은?

4) 설립주체는?

5) 교회설립 학교수와 교회 운영 학교수의 차이는?

6) 이사회 유무 및 개최 여부는?

7)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모임은?

8) 재정(입학 시 예탁금, 발전기금, 수업료, 장학금)은?

9) 재정의 지출 총액과 부담금 비율은?

10) 학부모교육은 진행하는가?

11) 기독교대안학교의 유형은?

12)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선발 전형 및 선발 기준은?

13) 교사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14)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원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 기독교대안학교 교장은 특징은?

16)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초임교사 월급과 교원복지는?

17) 기독교대안학교 학생 수는?

18) 기독교대안학교 학생수별 분포는?

19) 기독교대안학교 학생 선발 전형 및 조건은?

20) 기독교대안학교 학교 시설은?

21) 기독교대안학교 교과서는?

22)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은?

 

 

 

 

 

 

박상진 소장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독교 대안학교 관계자들의 인식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 92%
해결 과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한 박상진 소장은 "현재 미인가 상태에 있는 기독교대안학교가 288개교다. 이는 전체 기독교대안학교의 92%에 해당된다"라며 "기독교대안학교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대안교육기관법 만족도 54.3%
"우려도 있다"

 

박 소장은 "현재 기독교대안학교 대부분 '대안교육기관법'이 국회 통과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대안교육기관법 국회 통과 만족도는 54.3%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독교대안학교 중 68.6%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가운데는 교육과정의 자율성 제한, 자격증 미소지 교원, 등록 부적절한 시설, 수업료 통제, 과도한 시정명령, 미등록 학교 제재, 지원금 중단, 학교회계 공개 등이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대안학교 등록제: 세 가지 인식

 

박 소장은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등록제)과 관련해서 기독교대안학교는 세 가지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요청이다.

 

박 소장은 "자녀교육의 주체가 학부모임을 존중해주고, 통제보다 자율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지원을 하되 통제하지 않는 독립된 대안교육시설로 운영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관리와 감독보다는 대안학교의 지위 및 학교교육 과정의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주는 등 기독교대안학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시행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등록 기준에 대한 의견이다.

 

박 소장은 "기독교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에 등록했을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다"라며 "지나친 기준과 관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등 각 학교의 특성과 자율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지위와 지원이 보장되길 바라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등록제 시행령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학생 비례점수제로 정원을 정하는 잘못된 점수 방식 등을 수정하는 등 학력인가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광역지자체 조례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행정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셋째, 다양한 학교 유형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소장은 "등록제 시행령을 준비하는 연구기관은 학교 현장의 실태를 직접 경험하고, 공감하는 바탕에서 연구 미 정책제안을 해야 한다"라며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고려하는 등 작은 규모의 대안학교 현장에 맞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독교대안학교는 기독교교육을 제한하는 등록제는 명박한 종교탄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기독교대안학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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