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전개… “봄노회에서 개정안 논의해달라” 요청
2014년 4월 신학뉴스
“명확한 선거법이 바른 총회의 밑거름이다.”
지난 2012년부터 한국 교회의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올해도 어김없이 교단선거법 개정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기윤실은 한국 장로교단들을 중심으로 올해 총회에 올릴 헌의안을 결정하는 3~4월 봄노회(지방회)를 맞아 장로교 230여 노회에 최근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발송했다. 기윤실은 “이번 봄노회에서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 후, 실제 총회 헌의안으로 결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윤실은 한국 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 규정이 모호한데 있다고 보고, 지난 2012년 6월 법률가와 교단 총대들로구성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직선거법과 비교해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토론회 및 각 교단에 내용을 발송하는 등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윤실이 마련한 교단선거법 개정안은 △불법선거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조치를 마련하고 실제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 △선거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등의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윤실은 “우리가 제안하는 개정안이 그동안 교계의 통념에 따르면 다소 무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선거에 뒤지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각 교단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각 교단 실정에 맞게 개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윤실이 전개하는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게 기윤실이 마련한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파일로 공유하든지, 출력해서 전달하면 된다. 교단선거법 개정안 파일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교단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교단선거법 개정안에는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소개 △교단선거법 개정안 △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금권선거, 근절해야 한다 △201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등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방법 및 다양한 논의들이 담겨 있다.
한편,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돈 교수(실천신대)는 “교회나 교단, 연합단체의 장이 되기 위해 이전투구의 싸움을 벌이고, 불법을 행하고, 돈을 사용하는 등의 교계의 선거 현실을 봤을 때, 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다”며 “법과 기준을 세워 특정인들의 욕심과 불법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초대교회의 감독들은 자기가 그 자리를 얻고자 하지 않았다. 사람들에 의해 추대가 되는 것이지 결코 자리를 탐하여 운동을 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다”며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공식적인 선포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윤실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책임연구위원인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소명)는 “교회 선거에서 금권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교회에서 금권선거가 사라지려면 최선의 방법은 교회 지도자들이 높은 신앙과 인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교회 선거에서 금권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먼저 교단 선거법을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력한 제재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금권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은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라며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교회 재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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