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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한국교회

잘못된 정관개정은 ‘개악’… 교회 공공성 훼손과 직결

by 데오스앤로고스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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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 ‘긴급포럼’ 통해 일부 대형교회 정관 개정의 문제 비판

 


일부 대형교회 정관 개정 핵심은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력화’
개혁적 교인들을 통제ㆍ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내포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라틴어: 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 ‘악법’은 그냥 ‘악’일 뿐이다. 법체계, 질서, 규범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스스로 법체계를 깨뜨린다면 그것은 악한 법이 아니다. 그냥 ‘악’일 뿐이다.

교회는 예외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사회법마저 손을 대지 못한다든지, 교묘하게 사회법을 피해가면서 온갖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최근 이슈가 되고 ‘교회 정관’ 개정이다. 아니 ‘개악’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지난 26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악법도 법이다? 일부 대형 교회의 정관 개악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긴급포럼을 개최, 교회 정관의 개정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했다.

사실 지난 2002년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모범정관’ 갖기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개혁연대에 따르면 현재 일부 대형 교회의 정관 개악의 쟁점은 담임목사와 당회의 초법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담임목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인의 통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교회 개혁을 원하는 교인과 교권에 반기를 드는 교인들을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일부 교회들의 정관 개정은 목사직의 사제화를 부추기고, 교인의 권리를 제한, 투명한 재정운영의 원칙을 역행,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개악’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개혁연대는 우선 최근 정관 개정을 끝마치거나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3개 교회의 사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교회: 2013년 7월, 부자 간 담임목사직 세습 과정에서 불거진 분란을 일소하고, 공개되지 않은 교회 부채 현황에 대한 교인들의 재정 공개 요구과정에서 추진. 교회 재정과 헌금 내역, 사무 처리 과정을 공개할 것을 교회 측에 촉구하는 익명의 호소문이 유포되기도 함. 이와 관련 교회는 “불손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교회 안에서 익명의 괴문서를 유포한다든지, 한국 교회를 흔들려는 외부세력과 연대해 인터넷 상으로 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며 “실로 복음 전파와 교회의 사명 감당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위해(危害)행위”로 규정.

 

▲ B교회: 횡령배임 혐의로 교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이탈한 교인이 교회를 분립하는 등 극심한 분쟁을 겪던 중, 2012년 4월 법원 판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2012년 7월 개정 추진. 이와 관련 교회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부분을 이용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사단 세력의 난동에 대해서는 분연이 대처해야 한다. 사단은 교묘한 위장과 명분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규약으로 교회를 관리 유지하며 대응하자. 사단의 세력은 교회 개혁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준비한 매뉴얼에 따라 치밀하게 교회 문제를 이슈화한다”고 비판.

 

▲ C교회: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의혹, 새 예배당 건축 문제 등을 제기하며 분쟁이 촉발.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정관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 9일 정관개정위는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공개. 이와 관련 교회는 “개정안은 담임목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며, 이런 주장은 반대 이탈파의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반박.

 

개혁연대는 교단 차원의 개악에 대한 시도도 분석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2013년 11월 14일 임시 입법의회에서 “당회(교인 총회)에서 결산 처리한 후 교인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세례교인) 과반수의 동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교회 재정 장부 열람 제한법 통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2013년 8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치와 권징조례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십일조로 교인 권리 중지’, ‘당회 단독으로 교회 재산 처분 가능’, ‘동사목사 합법화’ 등 시대착오적 헌법 개정을 시도.

 

위의 사례 중 정관개정을 시도했거나 시도하려는 3개 교회의 입장으로만 봤을 경우 정관 개정의 정당함은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혁연대를 비롯해 교회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들은 이와 같은 정관 개정을 ‘개악’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법률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정관 개정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교회든, 교단이든 각 단체는 정관을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든다면,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나 소유권 귀속 주체에 관한 규정은 무효라는 것.

특히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회 정관과 교회 헌법 모두 지교회 내에서 자치규범의 지위를 갖는다”며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절대적으로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교회 정관의 내용이 교단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과 충돌할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현재 일부 대형 교회 정관 개정 중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정안’의 위법 여부에 대한 강문대 변호사의 해석을 들어보자. 아래 내용은 현재 개정됐거나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교회들의 주요 ‘개정안’이다.

 

1) ‘의무금’을 내지 않은 교인에 대해 당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해석) 교인이 무조건 ‘헌금’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헌금’을 실명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 규정의 효력 여하가 결정된다. 교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위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단, 교인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교인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6개월 또는 1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당회에서 교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2)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규정


(해석) 단체구성원은 단체에 대해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 등사(원본에서 베껴 옮기는 것)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단체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관의 규정은 무효다. 백보 양보해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고는 해도 공동의회의 2/3 결의가 있어야 열람, 등사를 허용하겠다는 규정은 명백히 무효다. 상법 상으로는 3%의 주식을 가진 주주도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법상 회계장부 등 상업장부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민법에는 이런 규정은 없다. 하지만 교회는 비록 상법이 적용되는 단체는 아니지만 회계장부를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만 보존하게 하는 규정은 무효일 수 있다.

 

3)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와 기도회의 불허 규정

(해석) 당회가 교회 건물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건물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교인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는 교인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교인의 예배를 방해한다든가, 담임목사의 예배 주재를 방해한다든가 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무조건 교인들의 예배와 기도회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무효다.

 

 

4) 교회 재산의 처분을 당회의 결의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

 

(해설) 민법상 정관에 교회 재산의 처분을 당회의 결의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이는 교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회 재산의 처분을 당회장 개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정관은 총유 재산 관리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5) 제직회의 예ㆍ결산 권한의 삭제

 

(해설) 제직회는 비법인 사단의 필수기관이 아니므로 제직회 권하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교단 헌법에 제직회의 예ㆍ결산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도 정관으로 이를 박탈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돼 무효로 될 소지가 있다.

 

6) 제소된 사실만으로 교인 자격 보류하는 규정 및 무죄 판결 이후에도 자격 보류하는 규정

 

(해설) 이는 우리나라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다.

 

7) 당회 재판에 대해 노회나 총회에 상소한 경우 교인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

 

(해설) 이는 교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및 교단 헌법에 모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다.

강문대 변호사는 위의 내용과 같이 위법한 정관에 대해 쟁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정관의 내용 중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정관의 내용이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정관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해서는 안되고, 무효인 그 정관에 따라 행해진 어떤 처분이다.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고 하는 확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교회 재판에서 무죄라고 판결 받았는데도 정관에 의해 교인의 지위가 여전히 박탈되어 있는 경우 그 정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교인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처럼, 개정된 정관에 따른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쟁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적 관점에서도 현재 일부 대형 교회들의 정관 개정은 ‘개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관개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개혁연대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는 △권위주의와 폐쇄적 운영 △투명한 재정운영의 원칙 역행 △양심의 자유를 침해 등을 중심으로 정관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정관 개정은 “목회자의 장악력” 공고히 하는 것

방 목사는 “개신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개체 교회이지만 한국의 개신교단들은 거의 가톨릭 수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곧 ‘개신교의 사제주의화’다. 이 때문에 개체 교회들의 합의체가 되어야 할 광대회의체(노회, 지방회, 총회)들이 ‘상회’로 변했고, 이 상회를 장악하기 위한 세속적 암투와 갈등이 교회를 분열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법체제가 개체 교회의 정관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이의 부재로 말미암아 심각한 분규에 휘말리고 있다”며 “현재 총유로 간주되는 교회의 재산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진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분규는 세속 법원조차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방 목사는 “현재 개정됐거나 개정을 시도하는 교회들의 정관 개정 움직임은 목회자의 장악력을 공고히 함을 통해, 교인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교회 내 제도적 질서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렇다면 A, B, C 교회의 정관 개정 내용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일까. 방 목사의 주장을 정리했다.

 

1) 권위주의와 폐쇄적 운영의 개정


공교롭게도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위의 교회들은 공히 교인의 의무 중 십일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한다. 십일조 항목은 교인들의 자격을 논할 때, 언제든지 당회가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교인의 의무는 무거워졌고, 당회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인 등록도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로서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교인의 자격심사가 당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당회는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 당회나 담임목사가 교인의 자격, 즉 등록여부의 권한을 갖게 됨으로 ‘권위주의’로 회기됨을 보여준 것이다.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당회와 담임목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담임목사의 권한은 모든 회의(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의 인사추천권과 임명권, 재정결제권, 결의 공포권과 거부권이 주어진 것은 모든 회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의정치를 위한 장로교 정신에도 맞지 않는 권위주의의 산물이다.

이번 정관 개정의 사례에서 성경과 개혁주의 교리를 위반하고 권위주의에 의한 폐쇄적 전횡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번 정관 개정은 목사직의 사제화를 부추기고 교인의 권리를 제한해 잘못된 권위, 즉 권위주의에 복종하게 하는 개악이다.

 

2) 투명한 재정운영의 원칙을 역행하는 개정


정관의 핵심은 교회 안의 전횡을 막고, 직분의 임기제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및 투명한 재정운영 체제를 도입하는데 있다. 교인들의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관 개정을 보면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칙적으로 재정장부 열람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 장부 및 기타 공문서를 3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교회 재산의 취득 및 처리과정도 당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동의회(교인총회)의 중요한 권한을 무력화시키며 교회재산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기 쉽다. C교회의 “재산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 행위는 당회장에게 위임 대행”이라는 조항은 교회를 개인 사유화하는 길이다.

 

 

3)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

C교회의 개정안에는 “교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반대로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자유가 교인 양심에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의 자유란 교회가 스스로 조직이나 규칙을 가질 수 있고 국가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안은 교인의 양심의 자유를 교회제도에 구속시키는 것으로 교회 정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위의 정관개정에서와 같이 담임목사의 권한이 집중되면 직분의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인들이 은사별로 섬기기 어렵다. 더욱이 담임목사는 사제화되어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되고, 복종과 맹종을 하게 돼도 자각을 못한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선한 양심에 따라 자율적 신앙생활을 못하고 두려움과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방인성 목사는 “정관의 구조는 성경적이어야 하며, 내부적 논리가 일치되어야 한다. 개체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하는 것은 좋지만 이 수정이 정관으로 하여금 성경적 원리에서 떠나거나 내부적 논리의 불일치를 초래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가 평안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의 합의에 의해 정관작업 또는 개정을 하는게 좋다”며 “분규가 일어나거나 진행 중에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불공정하거나 공동체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 이는 개혁적인 성도들의 의견을 압박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개정’ 아닌 ‘개악’은 교회의 공공성 악화

정관 ‘개악’은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교인들의 권리를 더 제약하고 있는 점, 교회재정의 비공개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의 공공성 회복의 길, 작은 교회론’을 중심으로 교회 정관 개정의 국면에 대해 설명한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는 “일부 대형 교회들의 정관 개정 시도는 교회의 공공성의 위기와 그로 인한 교회 내부의 개혁 요구와 엇물린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목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교회는 공공성 악화는 담임목사의 카리스마적 지도력과도 관련이 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대형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갖춘 담임목사가 장기간 그러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있다”며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갖춘 목사는 교회가 발생시키는 거의 모든 신앙자원을 독점한 자”라고 평가했다.

 

 

그 결과 대개의 사람들은 교회를 소통의 대상이 아닌 불통의 대상, 심지어 소통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규정짓고 있으며, 이 점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공성 위기의 주요 양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부 대형 교회의 정관 개정 시도 또한 이와 같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교회가 소통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포괄적 이해는 적지 않은 교회가 해 온 사회적 기여도 폄하하게 하며, 포괄적으로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과 동일하다”며 “교회는 가장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가진 사회 세력(권위주의적)이며, 자폐적인 신앙 인식을 가진 사회 세력(배타적)이라고 규정지어질 것”이리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목사는 “결국 한국의 대형 교회는 일반 교인들과의 소통에 매우 소극적인 보수적 체제로 남거나 내분에 휩싸인 채 동력을 상실한 신앙제도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경우든 대형 교회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중소형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화, 즉, ‘짝퉁대형교회’로 사는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할까? 그것은 신앙제도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대형 교회 요소를 청산하는 것이다.

김 목사는 “공공성의 차원에서 성직자 대 교인, (엘리트) 교인 대 (평) 교인, 교인 대 비교인/타교인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혁과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연대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주권, 복음적 분업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민주적 교회운영을 위한 ‘모범정관’과 ‘재정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자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개혁연대 홈페이지(http://www.protest2002.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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