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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한국교회

부교역자 건강보험과 연금, 절반은 책임져야 한다

by 데오스앤로고스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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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연구(109) * 


 

지난 2023년 9월 22일 대법원은 교회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전도사의 임금을 체불한 담임목사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난 12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포럼을 개최했다.

 

 

대법원의 판결, "판례가 됐다"
"전도사는 근로자다"

이날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상민 변호사(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는 "교회 전도사와 담임목사의 소송은 지난 2020년부터 1심(무죄), 2심(유죄, 벌금 700만원), 3심(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2심, 벌금 500만원), 재상고심(3심, 상고기각)이라는 5번에 걸친 재판으로 이어졌고, 대법원 판결로 비로소 마무리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점은 해당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제 판례가 되었다"라며 "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의 제반 여건상 전도사와 관련하여 당장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제 전도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가 표준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업무 내용, 근로 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을 명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회에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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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근로자성 인정 안해"
하지만 교회 내적으로는 차이 없어

반면, 전도사와는 달리 부목사의 근로자성은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1, 2심에서 패소한 원고(부목사)는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20. 4. 20.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20. 7. 9.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2020다225473 판결). 이 사건에서 부목사는 교회와 3년간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 만에 해고되었다. 이에 부목사는 교회가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전도사와 부목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 상반된 판결이 나온 이유를 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교회 또는 담임/위임목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와 ‘받는 돈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代償)적 성격인지 아니면 사례인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전도사와 달리 부목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과연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부목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담임목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가? 전도사의 경우보다 지휘, 감독의 정도가 덜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달리 판단해야 할 만큼 담임목사에 의한 지휘, 감독의 정도가 전도사와 부목사 사이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도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도 일반적으로는 다른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사역만 하는데, 전도사가 받는 돈은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지만 부목사가 받는 돈은 사례 내지 생활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도사가 받는 돈과 부목사가 받는 돈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결국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좀 더 충실하게 적용함으로써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언젠가는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비록 법원에서 부목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부목사의 경우에도 사역을 시작할 때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아울러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수직적인 관계를 보다 평등한 관계로 바꿀 필요도 있다. 기존 판결은 부목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담임목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수직적인 관계가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 변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평등한 사역구조로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동역적 관계 가능할까?

<교회와 부교역자의 건강한 동역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신동식 목사(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는 "현재 한국 교회 안에는 왜곡된 리더십이 존재한다. 유교적 리더십, 반공주의와 같은 군인정신 리더십, 소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닭대가리가 되라는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등 한국 교회 안에는 왜곡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 목사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가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세대 간의 충돌을 감당해야 하고, 동역자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라며 "담임목사와 교회는 부교역자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한국 교회가 미래를 짊어질 교역자를 키우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부교역자들은 사역지가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미래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의 장임을 인식하고 소명에 합당하게 사역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된다면 건강한 동역은 분명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절반은 납부해 줘야

신 목사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간의 동역을 위해 △정직한 사역 관계를 준비할 것 △인격적 동반자 의식을 가질 것 △자발적인 불편함을 추구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신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최소한 2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반납(半納) 해주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열정페이가 불가능한 시대다. 전도사를 비롯한 부교역자들은 한국 교회의 자산이다. 상처받으며 성장해서는 안 된다. 관계 속에서의 상처는 있을 수 있지만 도덕적 분노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자발적 불편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하지만 사역의 모든 것을 자본주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교회도 본인도 힘들게 된다"라며 "현재 많은 교회가 재정적인 이유로 부교역자를 모시지 못한다. 이것은 모두에게 손해다. 돈으로 인하여 섬김과 훈련의 장이 줄어드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더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발적 불편이 너무 필요한 시대다"라고 강조했다.

 

 

교회와 부교역자, '상생'으로 나아가야

<부교역자의 지속가능한 사역 기반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재호 목사(위디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는 법의 사각지대인 교회의 노동 현실을 진단하면서 "한국 교회의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도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부교역자 및 교회 안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및 사회적 안전성을 담임 목회자로 대표되는 교회 리더십의 포용성과 인품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목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목회 현장에서의 노동 사건들의 구제 및 진정 신청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근로기준법 각 내용에 따른 부교역자와 교회의 상생을 위해 사역계약서 체결을 비롯해 해고와 징계, 근로시간과 임금, 휴가, 교회 내 괴롭힘 등의 부당대우, 사회보험 등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한국 교회가 필요 이상의 권위를 목회자에게 부여하면서 교역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무한의 헌신과 봉사를 요구받았는데,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헌신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목회자도 한 가정의 구성원이며, 무한한 공급을 할 수 없는 제한된 사람임을 서로 인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정교분리, 특권은 아니다

이 목사는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교회에는 세속법의 적용이 가급적 제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치외법권적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도 국가 영역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단체로서의 측면을 지니므로 그 한도 내에서 국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물론 노동법 전반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상 어렵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에서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며, 노동법의 정한 기준은 ‘최소기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 목사는 "교회와 부교역자의 상생을 위해 교회가 먼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만 그러한 기대를 갖기에는 너무도 많이 지나쳐 버렸고, 이와 관련한 부교역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사회 현실이 되어 버렸다"라며 "교회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목회 현장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매우 상식적이면서 당연한 생각을 한국 교회가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윤실은 이날 <한국교회 청빙과 사역에 관한 서약>이라는 부교역자 동역서약서를 제시했다.

 

부교역자 동역서약서.pdf
0.16MB

 

 

 

 

 

<관련기사 보기> 2023.11.24 - [진단! 한국교회] - 부교역자,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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