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단! 한국교회

2023년 교회문제 상담, 정관 및 교단헌법 등 교회운영 유형 많아

by 데오스앤로고스 2024. 2. 21.
728x90
반응형

 

 

 

* 교회연구(111) *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김종미 남오성 임왕성, 이하 개혁연대)가 지난 2023년 교회문제 상담 내용을 발표했다.

 

개혁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교회문제와 관련된 상담 내용 대부분은 원로목사 예우와 은퇴문제, 위임(담임)목사의 비윤리적 목회, 노회의 비상식적인 교회문제 개입 등 교회 정관과 헌법 등 교회 운영과 관련됐다.

 

특히 교회 내 갈등을 일으키거나 분쟁의 중심에 있는 직분으로는 ‘위임(담임)목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혁연대 부설 교회문제상담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회문제에 관한 상담을 75개 교회를 대상으로 총 117회 이상 진행했다(기사에 게재된 도표는 개혁연대 분석 보고서에서 발췌).

 

상담을 진행한 교단은 예장통합을 비롯해 예장합동, 기하성, 예장고신, 기침, 기장, 기성 등 다양했으며, 상담을 진행한 교회 규모는 출석 교인 수 기준 △100명 미만 교회 24개 △100명~500명 교회 14개 △1,000명~5,000명 교회 4개 △10,000명 이상 교회 4개 등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통계)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18개 교회(30.5%) △경상/대구 13개 교회(22.0%) △서울 14개 교회(22.0%) △전라/광주 6개 교회(10.2%) 등으로 집계됐다.

(교회 지역별 통계)

 

 

 

 

교회 핵심 분쟁 유형
"교회운영 문제 대부분"
정관 및 교단헌법 관련

개혁연대는 상담을 통해 확인된 교회 분쟁 중 가장 많이 접수된 건은  교회운영 문의, 곧 교회 정관 및 교단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교회 핵심 분쟁 유형)

 

교회 핵심분쟁 유형별로 보면 △교회운영 문의(정관 및 교단헌법) 15건(21.2%) △재정전횡 12건(16.9%)  △인사 및 행정전횡 8건(11.3%)  △교회운영 문의-재정 7건(9.9%) △목회자 비윤리 7건(9.9%) 등으로 집계됐다.

 

개혁연대는 "2023년 상담의 가장 큰 전환은 핵심분쟁 유형이 교회운영에 관련한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매년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면  지난해는 '교회운영문의'(정관 및 교단헌법)가 가장 많았다. 이는 교회 안에서 교회운영에 대한 적법한 세칙이 마련돼 있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728x90

 

재정전횡도 문제다
핵심분쟁은 인사 및 행정

특히 "두 번째로 ‘재정전횡’이 많았다. ‘세습’ 문제처럼 ‘재정전횡’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 문제다"라며 "교회의 판공비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임직을 위해 헌법에도 명시하지 않은 헌금을 강요하는 사례도 여전히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다"라고 진단했다.

 

개혁연대 발표에 따르면 ‘인사및행정전횡’이 있는 A교회는 아들에게 법인을 넘기고, 아들은 정기적으로 교 회헌금을 낸 회원들을 강제로 정리해 50억 가량의 부동산 가치의 땅을 습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내담자의 가족이 개척한 교회에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노회에서 파견한 임시당회장이 새로운 교인들을 불러와 본인이 직접 당회장으로 추대되면서 교회건물을 습득하는 사례도 있었다. 

 

분쟁 유발자 1위는 위임목사
분쟁 동조자는 노회와 장로
분쟁 내담자는 집사와 장로

무엇보다 교회 분쟁을 유발한 인물은 '위임목사(담임목사)'가 가장 많았다(69.1%). 이어 ‘노회(총회)’ 10.9%, ‘장로(당회)’ 9.1%, ‘원로목사’ 3.6% 순으로 조사됐다.

 

 

 

개혁연대는 "원로목사와 부목사의 비중을 합하면, 목사 직분의 분쟁 유발은 전체 73%의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매년 분쟁을 유발하는 직분이 ‘목사’였다는 점은 한국 교회가 여전히 위임목사(담임목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권력도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유발자에 대한 부분은 매년 같은 통계치를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교회 분쟁에 동조하거나 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인물의 직분은 '노회(총회)' 38.1%, '장로(당회)' 28.6%, '위임목사(담임목사)' 19.0%), '은퇴 장로'(4.8%) 등으로 조사됐다.

 

개혁연대는 "교회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의 상황과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치리를 하여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우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담임목사 측에 가담하여 피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치리 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들은 대부분 교회가 소란스러워져서는 안된다거나 교회와 목사의 부정이 드러날 때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은폐와 조작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를 노회가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해 교회 분쟁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의 직분은 ‘집사(44%)’, ‘장로(21%)’, ‘평신도(16%)’ 순이었다. 

 

개혁연대는 "집사 직분이 가장 많은 이유는 개 교회 안에서 발언권의 구조적 문제가 있고, 민주적이지 않은 교회 운영으로 인해 생기는 오래된 문제점이다"라며 "이는 분쟁에 동조하는 1순위가 장로(당회)라는 점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결국 교회분쟁은 당회와 집사들과의 분쟁으로 치달아 세력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치리권을 가잔 당회가 집사를 면직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로써 인사전횡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당회의 비호 더 이상 안돼
노회 및 지방회 개혁 시급
실효성 있는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 제정 필요

개혁연대는 "지난해 교회 분쟁 대부분 위임목사(담임목사)의 교회운영 문의(정관 및 교단헌법)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며 "1차 치리회인 당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문제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추세가 된다는 점이다. 당회는 ‘교회의 안정'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성도들이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목사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은폐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인들은 교회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특히 운영에 참여하는 집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나 집사 면직이나 교인제명 등으로 전횡을 일삼아 겁박하거나 회유하는 등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의 평등한 권력이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분석했다.

 

교회 문제에 손 놓고 관망하거나 비호하는 노회 또는 지방회, 연회의 개혁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위임목사(담임목사)나 당회가 문제를 호도하게 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강제하며, 징계해야 하는 노회(지방회, 연회)의 대응은 지속적으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목사의 편들기 식으로  바뀌었다"라며 "또한 노회(지방회, 연회)의 명령이 개 교회에 권고형식으로 주어지면서 교회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점도  아쉽다. 나아가 노회(지방회, 연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를 공적으로 강제하는 권한이 없어 문제를 일으킨 목사와 당회가 버티기 식으로 나오거나 징계 전 교단탈퇴를 결의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노회(지방회, 연회)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문제를 일으킨 목사의 대변자로 서는 경우도  많았다"라며 "그만큼 노회(지방회,  연회)의 치리 자체가 부패하여 교회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노회개혁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개혁연대는 실효성 있는 교단헌법과 규칙제정과 정의로운 정관제정과 노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연대는 "교회 분쟁 발생 중 교단헌법과 규칙이 모호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세습과 청빙, 운영에 관련한 교회정관 제정 등 교단헌법과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제기가 어려운 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정확한 문제성의 판단을 외면하여 개 교회를 방치하는 ‘노회(총회)’도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교단헌법과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례가 많았다"라며 "교회 내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공동의회가 열려도 알 수 없거나, 목회자의 윤리규정 자체가 없어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경우가 많았다"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개혁연대는 "실효성 있는 교단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인은 교단과 노회의 법과 규정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교회 정관 제정에 대하여 깊은 숙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서의 정관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노회(총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눈과 사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Copyright데오스앤로고스 /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