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역사와 신학

추도예배의 토착화,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by 데오스앤로고스 2016. 1. 5.
728x90
반응형

 

 

* 예배연구(9) * 


 

이은선 박사, “성경적 효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2014년 12월 16일 기사

 

“추모예배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제사가 갖고 있는 가족중심주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절하지 않음에서 오는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은선 교수(안양대)는 “현재 보수적인 교회와 같이 보수진영에서는 절하는 것을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해를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제사가 유교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없고, 조상과 교류하는 효도의 형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국민효에 따르면 유교에서는 동아시아 귀신신앙의 전통에 따라 조상의 영혼이 제사의 초혼재생을 통해 자손들과 만남으로써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연속된다는 사고를 발전시켰다. 여기에서는 제사는 어디까지나 조상에게 예와 정성을 다함으로써 조상을 기리는 것이지 귀신에게 화복을 비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조상신과의 교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한국의 제사에서는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복을 비는 성격이 강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사실 샤머니즘은 한국의 기성 종교와 접합돼 모든 종교가 기복주의의 성격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기독교 또한 이러한 요소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절까지 허용한다면 신학적으로도,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추모예배의 성격을 잘 가르쳐 건전한 신앙과 함께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사를 금지할 때 제사의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제거한다 해도, 제사가 가지고 있던 효도, 조상기림, 가족공동체 유지의 미풍양속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족붕괴의 원인은 핵가족제도와 개인주의화, 세속화, 도시화의 결과이지만, 추모예배를 통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효성의 보존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기독교는 한국문화를 성경적인 효의 실천을 통해 좀 더 건강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경적인 효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착되어온 추모예배를 더욱 기독교신앙에 토대를 두면서 건전한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함께 부모님들의 신앙유산을 이어받는 건전한 삶의 자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은선 교수는 한국개혁신학회가 지난 12월 6일(토) 오후 3시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개최한 ‘제113차 정기학술발표회’에서 ‘토착화 과정으로서의 추도예배 발전과정’을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이 교수의 연구논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토착화 과정으로서 추도 예배 발전 과정>
이은선 교수(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천주교와 기독교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상제사는 우상숭배로 규정되고 금지되어 천주교의 경우에 많은 순교자를 내었고 기독교에서도 많은 문화적인 갈등을 일으켰다. 이러한 갈등과정에서 제사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추도예배였다. 그러한 가운데 천주교는 1940년대부터 조상제사를 인정하였고, 기독교 안에서도 한국에서 선교목적을 위해 추도예배에서 절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기독교 안에서 조상제사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보아 세 가지다. 첫째는 기독교가 조상제사를 허용하지 않고 추도예배만을 드리게 함으로 전도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전도를 위해 추도예배에 제사를 좀 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둘째로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도 설이나 명절에 제사 지내는 가정의 비율이 80%정도이고, 기독교식의 추도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11%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명절에 가족 모임에서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로 기독교가 한국 문화 안에서 민족종교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한국문화를 어떻게 포용하고 변혁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기독교가 한국 전통문화를 배척함으로 한국인들에게 아직도 기독교는 외래종교라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전통문화인 조상제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천주교회와 제사문제

천주교회에서 명나라 때 활동했던 마테오리치(1552-1610)는 적응주의의 방식을 취하여 제사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효와 공경이라고 보아 제사를 허용하였다. 그는 중국인들의 옷을 입고 중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중국인들이 천주교인으로 개종하는데 제사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청나라에 들어왔던 도미니크회(1631년)와 프란체스코회(1633년) 수도사들은 원칙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다. 교황청에서는 인노센트 10세가 종래의 제사에 대한 타협적인 정책을 중지하고 1645년에 위반하면 파문하겠다고 규정하면서 제사를 금지하였다. 그런데 교황 알렉산더 7세는 다시 예수회측의 요구를 승인하여 “비도덕적인 것이 아닌 한 어떤 민족의 관습과 전통도 배척하지 않고 상처를 입히지 않는 신앙을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그 후 인노센트 12세(1691-1700)와 클레멘트 11세(1700-1720)는 다시 제사를 우상숭배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1742년에 베네딕트 14세(1740-1758)는 입교의 제일요건으로 제사금지를 규정하였다. 이후에 청나라의 강희, 옹정, 건륭 황제가 천주교를 강하게 핍박하였고 천주교는 포교의 자유를 잃어버렸다가 남경조약을 체결할 1845년 이후에 회복하였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제사를 금지한 여파로 조선에는 1790년의 진산사건으로 부모의 제사를 거부했던 윤지충과 권상연이 처형되었다. 그 이후 1801년의 신유교난으로 300여 명이, 기해교난(1839)으로 130여 명이 처형되었고, 병인박해(1866)에서는 8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다.

이들이 당시에 처형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노론의 벽파가 중심이 되었던 세도정치가들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남인과 시파에 천주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무군무부의 종교라 하여 처형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 천주교가 조선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제사문제는 유교중심의 사회질서와 커다란 충돌을 일으켰다.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죽은 조상에 대한 효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당시 조선사회는 장자들의 제사권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부모에 대한 효였고, 죽은 부모에 대한 효의 실천으로 제사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천주교는 살아있는 부모에 대한 효는 강조하였으나 죽은 부모에 대한제사는 우상숭배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제사 금지로 많은 희생을 치렀던 천주교는 1919년 교황 베네딕트 15세와 1926년 비오 11세의 회칙을 통해 제사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토착화론을 전개했다.8 교황청의 태도변화는 일본황실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하였다.

교황청은 1910년과 1930년에는 신도를 종교라고 선언했는데,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있던 1936년 신사참배는 일본 황실의 조상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조상에 대한 제사와 함께 허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 때 한국천주교회는 신사참배를 합법화하였다. 1939년 교황 비오 12세는 현대에 와서 과거의 전통적인 습관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 유교의 제사도 종교 의식이 아니라 조상을 공경하는 효를 표현하는 민간적 의식이라고 인정하였다.

한국의 천주교회는 1940년 2월 경향잡지의 발표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조상 제사에서 향을 피우고 절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천주교는 1940년에 교황청이 반포한 <중국예식에 관한 훈령>을 통해 ‘종교적 공경’을 나타내는 의식과 ‘민간적 예식’을 구분하면서 종교와 문화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아래 ‘제사의 문화화’ 혹은 ‘제사의 비종교화’를 통해서 유교적 조상제사를 수용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희생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20세기에 복원된 예수회가 교황청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사를 미풍양속으로 인정하면서 1958년에 천주교는 제사에서 귀신숭배와 연결된다고 판단한 의식들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의식들을 인정하였다. 천주교 제사에서 제외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유식과 합문15을 비롯한 조상의 혼령이 제사에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하는 의식들을 미신으로 평가하여 폐지했다. 천주교는 제사가 문화라고 인정한 부분은 허용했는데 허용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조상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축문을 읽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행위이다.

천주교가 제사를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은 천주교 교리와 제사가 일정부분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천주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성인통공이라 하여 죽은 조상들과의 교통을 인정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고, 신위를 모시는 것도 성상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즉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의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단축되고,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공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보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죽은 영혼들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러한 교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천주교의 교리는 제사허용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 조선 선교사들의 제사금지 정책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결정하고 시행했던 제사금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1886년에 최초로 세례받은 노춘경은 세례를 받으면서 제사를 포기하였다. 1891년에 아펜젤러는 제사를 포기해야 한다면 세례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양반의 경우를 기록하면서자신은 1890년 상해 선교사 대회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만주에서 선교하던 로스도 개인적으로는 제사의 장점을 인정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제사를 반대하는 정책을 수용하여 그가 지은 『예수성교문답』(1878)에서 제사를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제사 금지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네비우스는 중국에서 제사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1890년 6월에 우리나라에 와서 2주간 머물면서 선교사들에게 선교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금지도 주요한 내용으로 교육하였다. 그래서 제사금지가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공조하여 제사를 금지한 이유를 옥성득은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제사는 죽은 영혼에 종교적인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위반하는 우상숭배이다. 기독교의 유일신론과 제사에 함의된 다신교는 양립할 수 없다. 둘째는 제사는 영혼불멸을 가르치지만 영혼이 신주라는 나무 조각에 거하고 음식을 먹으며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유교의 가르침은 비경성격이다.

셋째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교류를 주장하는 제사는 천주교의 성자숭배와 연옥설의 변형으로 보았다. 선교사들은 신부사죄권, 성자공적전이설, 연옥설 등을 전면 부정했다. 넷째로 천주교의 미사는 제사이고, 화체설을 비성경적이라고 보았던 선교사들은 제사도 그러한 시각에서 이해하였다. 다섯째로 제사는 제주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조혼풍속, 처첩제, 여성차별, 허례에 국가적인 재정 낭비로서 개혁되어야 실제적인 윤리적인 악습의 문제였다. 제사개혁은 사회윤리적인 개혁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중세적인 성리학적인 사회질서를 개혁하겠다는 반봉적이고 근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선교사들과 조선의 조사들이 제사문제를 논의한 것은 1893년이었으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1895년 마펫이 네비우스의 저술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역한 『위원입교인규됴』(爲願入敎人規條)가 세례문답서 및 생활안내서로 제작되었다. 이 문서는 제1조에서 귀신숭배, 우상숭배, 제사를 금지했다. 제사를 유일신 하나님 숭배에 어긋나는 귀신숭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제사를 금지한 반면에 제3조에서는 부모님을 살아 생전에 봉양하여 효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감리교도 같은 해 스크랜튼이 매클레이의 저술을 번역한 「세례문답」제1조에서 마귀와 마귀의 일인 ‘우상을 섬기는 일’과 ‘불효’를 거절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선교 20주년을 맞이한 1904년에 이르면 일방적인 제사 금지에 대한 신중론도 대두된다. 20주년 기념 선교대회에서 호주 선교사 엥겔은 선교사들이 제사 금지를 비롯하여 한국의 여러 풍습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바꾸는 것보다는 한국교인들이 성령의 인도 하에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시하였다.

 

 

엥겔은 제삿날에 촛불을 켜 놓고 복음을 듣지 못한 조상을 위해 기도한 교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생활의 풍속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니 기다릴 필요가 있으며, 서양문화의 폐단이 한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토론에서 무스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러한 이해의 조건에서 제사를 포기했다고 하였고, 게일은 한국인들을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마펫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조상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니며 교인들은 그러한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8 당시에 다수의 선교사들은 마펫과 같은 입장이었으나 엥겔과 무스같은 소수의 선교사들은 신중론을 제기하였다. 게일은 1909년에 신임선교사들에게 제사문제에 대해 조선 신자들의 성숙을 기다릴 것을 주문했다.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제사는 제일 큰 어려움이었다. 그들은 제사를 우상숭배로서 포기하면서 가족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많은 박해를 당해야 했다. 가족공동체 사상이 강했던 조선인 개종자들에게 조상들 특히 믿지 않은 부모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상당한 실존적인 고통이었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사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상들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있었다.

노병선은 『파혹진선론』을 저술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도 예수님이 전파되기 이전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였으면 천국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병헌은 추석에 대해 「그리스도인회보」에서 논하면서 추석은 주후 33년에 하늘에 감사하는 가배절기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조상제사로 변하였으니 다시 한 번 하늘에 제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겠다는 시세변화론을 주장하였다.

# 효도신학의 발전과 추도예배의 제정

기독교가 제사를 금지하면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효도신학을 발전시키고 추도예배를 제정하였다. 제사 금지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선교사들은 기독교가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를 하는 종교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효문화운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효문화운동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반대를 완화시켜 나갔다. 먼저 효도신학을 살펴보면 1890년대의 책자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함께 천지의 창조주요 만인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천부(天父)’로 예배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대효자였으므로 세례받고 나올 때 성부는 성자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아바’라고 불렀다. 그리고 예수님을 형제를 위해 대신 죄를 갚아주신 형님이라고 설명하면서 그에게 순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국교회는 유교의 오륜과 수신의 법도를 기독교 윤리로 수용하고 실천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죽은 부모에 대한 제사 대신에 살아 계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렇게 살아계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산제사라고 불렀다. 당시 교회는 부모에 대한 제사와 효도의 문제를 제1,2계명뿐만 아니라 5계명과 연결시켜 이해하였다. 이러한 효신학의 제창은 한국인들의 도덕심에 호소력을 가졌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제사제도 대신에 추도예배를 점차로 정착시켜 나았다.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추도식은 1896년 7월이 이었다. 원산지방의 오씨는 제삿날이 되자 스왈론 선교사를 초청하여 간단한 추도식을 드리고 나서 마당에 불을 피우고 신주를 비롯하여 각종 제기와 부적을 불태웠다. 이것은 스왈론 선교사가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그리스도인 회보」의 1897년 8월 11일자 회즁신문에 리무영씨의 추도식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추도 예배는 전통 제사의 요소를 간직한 것과 기독교적인 특색을 가진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 전통 제사의 요소는 모인 날이 어머니의 기일 날이고, 등촉을 밝히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통곡한 점이다. 기독교적인 예배의 요소는 기일에 선교사와 교중 형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고 찬미하였고 대부인 생존시에 믿음과 현숙한 모습을 기억하였고 다시 기도한 점이다.

이러한 추도예배의 모습은 우상숭배의 요소는 배제한 제사의 요소들을 보존하면서 기독교 예배의 요소를 가미한 특색을 보여주는데, 이 후 추도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배제되었다.

1903년 5월 신학월보에 기재된 노다부인의 추도예배를 보면 제물포의 손우정은 모친상 일주기에 음식을 마련하고 수십명의 교우를 밤에 초청하고, 찬송, 기도, 성경봉독, 모친 노다 부인의 신앙과 행적 회고의 순으로 추도회를 드렸다. 그렇지만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1911년 이천의 남감리회 첫 번째 목사였던 김흥순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김흥순 목사는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조상 제사와 다름없고, 죽은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으며, 성경에 없는 법이고, 장례식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산 자를 위해 기도하러 모이는 것이라 지적하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 1960년대 토착화 논쟁 이후 조상제사와 추도예배

1920년대의 제사 논쟁 이후에 제사문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는 1960년대의 토착화 논쟁에서 다루어졌다. WCC의 신앙과 직제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신학의 토착화 논쟁이 발생하였고 그 주장의 핵심은 복음과 문화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착화 논의가 처음에 신학의 토착화에서 출발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사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제사를 우상숭배로 단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제사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윤성범과 변선환을 비롯한 감리교 신학자들이 신학의 토착화를 주장하면서 제사 문제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1963년에 박봉배는 효정의 표시로서의 제사제도의 근본정신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제사에 포함된 죽음과 사후상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형태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윤성범은 신주에게 제사하는 문제는 일제말의 신사참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敬天)이나 샤머니즘의 종교성을 인정해도 효친(孝親)인 조상제사의 종교성은 인정하기를 어렵다고 말한다.

 

 

윤성범은 윤리적인 문제인 조상제사를 종교적인 문제로 잘못 이해한데서 제사폐지의 동기가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초기 선교사들이 제사를 우상숭배로 잘못 이해한 것을 해결하려고 토착화 신학이 대두되었다. 제사는 예의 문제인데, 동양의 예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이므로 제사란 조상에게 효도하는 예에 불과하다.

우상제물을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는 바와 같이 제사도 믿음이 강해 불신자와 같이 행하지 않는 자와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사를 하지 않으면 부모를 생각지 않는다는 태도, 부모의 기일을 잊어버리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을 사기 쉬운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천주교가 제사를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토착화논쟁의 이론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윤성범이 제사에서 종교성을 부정하고 조상에 대한 효도의 실천으로 이해할 것을 제시한 후에 제사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현재 기독교 안에서 조상제사에 대해서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조상제사를 효행의 실천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상화된 문화적인 요인으로 보고 복음의 토착화라는 차원에서 개선하거나 수용하려는 조류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주로 감리교와 기독교장로회에서 발견된다.

박근원은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제사와 성묘에서 절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박근원은 일제의 신사참배와 다른 차원에서 조상제사의 문제를 해결해온 천주교의 노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개신교는 미신의 풍습을 버리면서 조상에 대한 예법표현의 경의까지 버려버리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한다.

박근원은 제사는 조상을 하나님 혹은 신으로 숭배하고 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조상
제사를 통해 표현되는 조상공경 의식은 그 맥락의 다름을 강조한다. 그리고 조상제사문화를 우상숭배라고 정죄하기에 앞서 우상숭배에 대한 신학화와 저급한 종교성에 기초하여 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감신대 박종천은 추도예배는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 죽은 영혼과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가부장적인 제사가 아니라 효를 표현하는 제사제도, 죽은 자와 산자를 포괄하는 공동체를 형성시켜 살아있는 자의 나눔과 화해를 형성시키는 제사제도를 주장한다. 한 상에 음식을 차리고 함께 절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회복할 것을 제안한다.

김경재는 과거의 조상제사 문제로 야기된 불행한 역사는 서로의 종교의례의 참 의미와 문화전통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연유했다고 말하면서 유교의 제사행위를, 또한 절하는 몸동작을 우상숭배라고 정죄하고 매도했던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경재는 잠자는 자들의 변화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변용을 통해 죽은 자에게도 인격이 있고 죽음 이후에도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에 죽음은 또 다른 생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의 교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생하는 자와 이 땅에 있는 자가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조상제사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신학적으로 뿐 만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상제사는 조상의 신격화나 혼령과 만나는 행위가 아니라 후손들이 하나님 은총의 배려를 신뢰함으로 계명과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 것과 조상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윤리적 다짐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1,2계명의 우상숭배의 재해석과 사후 죽은 영혼과의 교류가능성을 주장하며 제사의 수용을 주장한다.

 

 

반면, 금지적 견해는 고신과 합동측의 입장으로 제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예배이므로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윤, 맹용길, 전경연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맹용길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한국말로 효를 의미하며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를 할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제사에는 신령과 혼백을 섬기는 제사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 하였다.

금지적인 입장은 조상제사는 1-2계명의 우상숭배와 충돌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10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손봉호교수는 “제사가 우상숭배인가?”라는 발제에서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제사에는 아직도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사는 허용될 수 없고 대체의식으로 추모행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

중도의 입장은 통합측의 입장으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개혁해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봉배는 효성의 표현으로서의 제사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조상신이 후손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사상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의적 요소와 미신적 행위는 생활양식 혹은 효성의 의례적 행위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요한은 조상제사의 제요소에 대해 수용과 수용불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첫째로 개신교가 수용할 수 없는 제의적인 요소들로는 조상을 신으로 여겨 절하는 것 귀신을 부르기 위해 지방을 쓰는 것 제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는 것 등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대신하여 조상의 신령이 화복을 내린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조상이 천신과 사람사이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은 조상의 혼령과 교통하는 것 등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라고 했다.

둘째로 조상제사에서 개신교가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로는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서의 효의 윤리, 자신을 존재하게 한 과정자로서의 조상 양육에 대한 감사, 조상이 남긴 신앙의 모본과 교훈, 생전의 삶에 대한 추모 등이 있다. 그리고 성묘를 통한 부활 소망의 인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조상들과의 연합 등에 대해서는 조상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일치를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통합측에서 WCC의 미시오 데이(Missio Dei) 입장에서 절하는 것을 주장하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감신대의 이정배는 제사와 추도예배를 통합하는 제례신학을 주장한다.

한국일은 복음과 문화가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합주의는 공생적 혼합주의와 종합적 혼합주의로 구분되는데, 기독교가 샤머니즘을 받아들여 역동적인 모습이 된 것은 공생적 혼합주의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Missio Dei)의 관점에서 제사에 접근할 때, 한국일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기본적인 정신을 지키면서 의식의 융통성을 부여하신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조상에 대한 효심을 가지고 정성으로 추도예배에 참여한다면 기도와 묵념하는 것으로 정착해가고 있으므로 절하는 의식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절하지 않는 행위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김은수는 미시오 데이의 입장에서 제사에서 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혼합주의가 되더라도 유교문화를 가지고 제사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을 못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수는 조상제사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재난이나 재액을 피한다는 점에서 종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문제를 방치하고 불효막심한 종교가 되고 선교에 큰 장애가 오기 때문에 제사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족한 토착화인 추모예배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1-2계명을 새롭게 해석하고 제사에서 절하는 문제에 대해 동양문화권의 전통에 따라 조상에 대한 예절로 보는 민속양식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김은수는 바울이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하여도 원한다고 하였는데(롬9:3) 한국인들도 제사 허용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제사를 허용하는 종교혼합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정순은 WCC와 로마가톨릭의 입장에 서서 조상제사의 수용을 주장한다. 죽은 조상과의 교제, 로마가톨릭의 성인들의 축일과 같이 죽은 자의 기일 지키기, 제삿날의 음식 나누는 것을 성만찬의 의식과 연결시켜 이해하자는 것이다.

WCC에서 세례, 성찬, 그리고 목회에서 성만찬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스도를 기억함, 성령의 임재를 기원함, 성도들의 사귐, 하나님 나라의 음식의 5가지를 정했는데, 이정순은 성도들의 사귐을 제사와 연관시킨다. 제사와 성만찬은 나눔의 잔치라는 것이다. WCC 문서에서는 성만찬을 오늘날의 사람들 사이의 교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정순은 이것을 확대하여 죽은 자들까지 교회에 포함시켜 제사와 관련시킨다.

이정배는 천주교 다산의 공자의 원래의 제사정신 회복, 유영모, 윤성범의 교훈을 수용하여 제사와 예배를 통합한 제례신학을 주장한다. 그것은 제사와 예배를 통합하여 제사를 통한 조상에 대한 효의 실천과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는 제사상을 정성껏 차리고 예배를 드리며 절도 하고 조상에게 음식도 권하고 조상을 생각하는 묵념의 시간도 가진다. 이것은 유교문화의 잔량이 많은 한국에서 조상에 대한 효를 실천하고 기독교예배를 풍부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정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실천인 반면에, 경동교회 추모제는 교회 차원에서 향불을 피우고 두 번 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앙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고인의 추모에 시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도의 교통’을 믿으며 성령 안에서 고인과의 영적 대화를 마음 안에서 갖는 내적침묵기도의 시간이다. 약 1분 동안 묵상 시간을 가진다.) 현재 기독교에서 교회의 추도예배에서 향을 피우고 절하는 것과 고인을 위한 기도 시간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곳은 경동교회가 대표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이러한 조상제사의 새로운 이해를 통해 추도예배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미 추도예배 속에도 기존의 기제사의 요소들을 수용한 토착화된 부분이 많다. 최근의 한국의 5개 교단의 추도예배 순서와 전통적인 유교의 기일제사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다.

차이점은 첫째로 명칭이 기제사, 기일제사, 제사에서 추도예배, 혹은 추도식으로 바뀌었다. 둘째로 여성도 동등하게 참여한다. 셋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상 차리기, 지방이나 신주, 축문일기, 제사 전용음식, 문 열어놓기, 절하기 등의 여러 가지 절차와 의식이 없어진다. 신주 대신에 사진을 놓고 진행하거나 그냥 진행하기도 한다. 축문읽기에 가장 근접한 시간이라면 고인을 위한 추모의 시간일 것이다. 추모의 시간은 고인의 신앙이나 행적을 후손에게 기리며 전달하여 본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넷째로 제사는 부부를 합해 1회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기독교에서는 따로 예배를 드린다.

공통점은 첫째로 추도예배 날짜가 기일제사와 동일하고, 둘째로 장남이 주관하며, 셋째로 의식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가족 간의 우의를 다지고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넷째로 고인을 추모하는 동기와 가족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려는 목적에서 동일하다. 물론 기복적인 목적에서 제사 드리는 측면은 구별될 수 있으나, 현대로 내려올수록 가족공동체 의식 형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추도예배는 기제사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정도로 토착화되어 있다.

# 결론

유교문화에서 발전된 죽은 부모에 대한 효의 실천으로서의 제사는 복음전파의 과정에서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해 천주교는 제사제도의 절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토착화를 하였고, 기독교에서는 추도예배를 드리되 절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유교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남아있는 조상제사와 기독교가 보급하고자 하는 추도예배 사이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추도예배라는 명칭에서 부모를 생각하며 슬퍼하기 보다는 부모를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의미에서 추도보다는 추모라고 해야 의미상으로 더 타당하다.

추모예배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제사가 가지는 가족중심주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절하지 않음에서 오는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절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교회는 제1-2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해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WCC의 하나님의 선교 신학과 천주교 제사허용에 따라 기독교의 진보진영에서는 이미 절을 하고 상을 차리고 조상들에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제사가 유교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없고 조상과 교류하는 효도의 형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효에 따르면 유교에서는 동아시아 귀신 신앙의 전통에 따라 조상의 영혼이 제사의 초혼재생을 통해 자손들과 만남으로써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연속된다는 사고를 발전시켰다. 여기서 제사는 어디까지나 조상에게 예와 정성을 다함으로써 조상을 기리는 것이지 귀신에게 화복을 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조상신과의 교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한국의 제사에서는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복을 비는 성격이 강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샤머니즘은 한국의 기성종교와 접합되어 모든 종교가 기복주의의 성격을 가지게 만들었고, 기독교도 그러한 요소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절까지 허용한다면 신학적으로도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추모예배의 성격을 잘 가르쳐 건전한 신앙과 함께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하겠다.

제사를 금지할 때 제사의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제거한다 해도, 제사가 가지고 있던 효도, 조상기림, 가족공동체 유지의 미풍양속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가족붕괴의 원인은 핵가족제도와 개인주의화, 세속화, 도시화의 결과이지만, 추모예배를 통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효성의 보존은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기독교는 한국문화를 성경적인 효의 실천을 통해 좀 더 건강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경적인 효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착되어온 추모예배를 더욱 기독교신앙에 토대를 두면서 건전한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함께 부모님들의 신앙유산을 이어받는 건전한 삶의 자리로 발전시켜 나아야 하겠다.

전도의 초기 단계에서 일부 가족들은 믿고 일부 가족들은 믿지 않을 때에 추모예배와 기제사를 병행하는 단계를 거쳐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된다. 이복규 교수의 이준영 목사 가정의 사례를 통해 그러한 이전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장례식을 치를 때도 기독교식으로 하면서도 사람들에 대한 대접을 극진히 했고, 추모 예배를 드린 후에는 절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도 허용을 했다. 이러한 과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구성원의 신앙이 성장하면 추모예배로 점차 통일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내용의 원활한 게재를 위해 각주 및 참고문헌은 생략했습니다.

 


<Copyright데오스앤로고스 /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