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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한국교회

목회자 86%, '종교인 소득 과세' 찬성

by 데오스앤로고스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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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86%가 '종교인소득' 과세를 찬성하지만 종교인소득 신고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8월 23일 오후 2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교회재정건강성운동)로 '목회자 대상 종교인소득신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래 게재된 도표는 발표 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개신교 목회자 134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온라인 설문을 통해 종교인소득 신고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
목회자 86% "찬성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86%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1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소득 신고 핵심 내용, 
"자세히 모른다"

 

<종교인 소득신고 제도 인지 현황>

반면, 종교인소득 신고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사항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50%~70%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소득 신고에 대한 인지도(19.4%)와 반주자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에 대한 인지(17.2%)는 더욱 낮게 나타났다.

 

 

목회자 65%, "직접 신고한다"

 

 

설문조사 결과 종교인소득 신고는 목회자가 직접 신고하는 비율이 65%로 나타났다. 특히 목회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목회자의 경우 대다수(87%)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47%, "세무용어가 어렵다"

 

 

설문조사 결과 어려운 세무 용어와 세금 계산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66% = 47% + 19%)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김수일 간사는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목회자들이 금전적인 부담보다 제도를 이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설문 결과, 과반수 이상(68%)의 목회자가 종교인소득 신고와 관련해서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종교인소득 신고와 관련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신고 상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하여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있다고 답한 43명의 응답자 중 주로 상담한 곳이 어디인지 물은 결과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로 답한 응답자는 12%, 교단 기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로 낮은 수준에 그쳤으며, 주로 세무대리인(46%)이나 비영리단체(26%) 등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인소득 신고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24%)과 '교단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23%), '신고 대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2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수일 간사는 "국세청에서는 매년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일부 교단에서는 무료로 종교인소득 관련 온라인 교육영상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몇몇 단체에서도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온오프라인 교육 및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라며 "설문 결과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볼 때, 자료 배포자와 수급자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종교인소득 신고의 장점
"교회 신뢰도 향상"

 

 

종교인 소득 신고의 장점과 혜택과 관련된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들은 교회 신뢰도 향상(42%)과 재정 투명성의 강화(24%) 등 비경제적인 요소가 경제적인 요소보다 더 큰 장점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인소득 신고 이후 실질적으로 받은 혜택에 대한 물음에서는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홈텍스 신고 절차
"교육, 쌍방향 상담 필요"

 

한편, 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에 최호윤 회계사가 '종교인소득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최 회계사는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목회자들이 소득세제에 관한 이해뿐만 아니라 편리한 상담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종교인소득 신고 시 수작업 신고서 작성이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홈텍스 신고 절차의 교육과 홍보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모가 있고 재정 여유가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고, 재정 여유가 없는 경우 세무대리 비용 지불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종교인소득세 신고 절차가 원활하려면 대형교회 중심이 아니라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 규모 교회 목회자들이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종교인소득 신과 상담기구의 부족과 관련해서 "현재 예장통합의 동영상과 자료집, 예성의 자료집을 제외하면 대다수 교단들은 종교인 소득을 안내하는 공지 차원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며 "단순한 공지사항 전달만으로는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일방향 강의 내용 전달 또는 자료집 제공만으로도 목회자들의 의문사항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교단 차원의 보다 더 적극적인 쌍방향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종교인소득 제도
"개선 필요하다"

 

 

최 회계사는 종교인소득 제도와 관련해서 "소득세법상 '구분기장'과 법인세법상 회계단위를 구분하는 '구분경리'는 각 회계단위별 수입과 지출이 각각 발생할 것을 전제하고 있음에 반해 종교인소득은 지출(or 비용)만 있으므로 별도 회계 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없다"라며 "국세청 안내 책자의 설명을 회계단위로 구분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결산서의 지출/비용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계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시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목회자들은 행정직원 채용 여부에 따라 지역가입 혹은 사업장 가입 등으로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종교인소득 신고자는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교회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교회부담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교단연금의 교회부담금과 관련해서 최 회계사는 "교단 연금은 실정법에 의한 공적부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교단 헌법 규정에 따라 교회가 부담하는 은급금 불입액은 목회자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라며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가 자체 규정으로 시행하는 연금불입금 중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불입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회계사는 "이와 같은 개선안이 시행되려면 교단연금 수혜 지급기준이 상호부조 성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교단연금 가입이 소속 목회자 의무 가입사항이 되어야 하며, 본인부담 교단연금불입액을 소득/세액 공제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목회자 차량유지비" 비과세로

 

특히 담임목회자의 명의 차량의 '차량 유지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주택 제공, "비과세 소득으로"

 

또한 최 회계사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교회는 교회 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는 교회는 취득한 주택이 없으므로 목회자 개인이 임차를 하거나 교회가 임차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다"라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으려면 교회 명의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목회자 개인명의로 전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교회재정이 부족해서 사례비도 적은 상황에서 월세 일부분을 보조받는 금액이 과세되면서 저소득 목회자의 세 부담이 더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교회가 소득을 지급하는 목회자에게 주택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최 회계사는 종교인소득 신고 방식과 다른 신고서식 작성법의 변경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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