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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사회•환경과 신학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예배 규제, "공공의 안전 문제라면 순종해야"

by 데오스앤로고스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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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의 예배 규제 지침이 교회 탄압과 박해가 아닌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며, 이웃들과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성경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조언에 따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와 수용으로 이웃과 화평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원장:서창원 박사/총신대 교수)이 지난 2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36기 정기세미나'에 주강사로 참여한 데이비드 반드루넨 박사(David M. VanDrunen,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의 주장이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국가와 교회라는 두 왕국 개념의 성경적 근거를 비롯해 교회와 국가의 목적과 기능, 사명 등에 대해 강의한 반드루넨 박사는 마지막 날 '두 왕국 개념에 대한 최근의 도전들'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특정 상황 속에서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신학적 입장을 제시했다.

 

 

 

유튜브를 통해 '두 왕국 개념에 대한 최근의 도전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고 있는 반드루넨 박사

 

 

 

국가, 교회 다스릴 권한은 없다

 

 

먼저 반드루넨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고유한 책임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으며, 예배와 교리, 권징 등 스스로의 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는 이와 같은 것을 다스릴 권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즉, 국가는 교회를 향해 무엇을 믿고, 가르칠지에 대해 말할 관할권과 권세는 없다는 것.

 

그는 "교회의 신앙고백은 고유의 권한이다. 교회만이 그리스도께 대한 책임을 갖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칠지 결정해야 한다"라며 "무엇이 바른 예배의 요소인지 결정할 권세, 교회의 질서에 대한 권세, 성도의 입교와 출교 등 국가는 교회에 대해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 책임져야

 

 

하지만 "로마서 13장과 같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합당한 권력을 주셨고, 그 권력은 정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라며 "우리는 국가의 적합한 통치 혹은 적합한 권력 영역을 논할 때, 국가가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드루넨 박사는 "타락한 세상은 범죄, 질병,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인간공동체는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사람에 맞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마찬가지로 국가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감독하는 주된 책임을 갖고 있고, 이것은 합법적인 권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공중 보건과 위생, 쓰레기 수거, 화재나 홍수, 질병 등으로 인간공동체에 큰 해를 가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권세를 갖고 있지만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할 권력은 갖고 있지 않다"라며 "그렇다고 국가의 권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 남용의 문제,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얼마만큼 일하고,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충분히 논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교회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력이 없다

 

 

반드루넨 박사는 "교회는 오로지 천국 열쇠만 갖고 있을 뿐, 악행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칼을 쥐고 있지는 않다"라며 "교회는 군대를 구성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교회는 스스로의 경찰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즉, 교회는 건강 관리를 담당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행할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는 "교회는 쓰레기를 줍고, 화재를 진압하고, 질병을 막는데 있어서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라며 "교회가 장로들을 세울 때 성경적 신앙과 삶을 보고 선택해 세우듯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주안점이 될 수 없고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교회는 국가와 싸우면 안된다

 

 

반드루넨 박사는 "국가는 강당이나 극장, 경기장과 같은 건물에 착석할 수 있는 최대 수용 인원에 대한 건축 규정이 있다. 법에 따라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고,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부주의한 화재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화재 규정도 있다"라며 "따라서 교회는 예배당을 지을 때 국가의 안전 규정을 따라 지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교회가 국가와 의견을 달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 특히 이런 안전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반드루넨 박사는 "교회는 이에 대해 전문가인 소방 감독관이나 공무원,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적절하게 감독하는 이들의 지식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의 확산,
국가의 예배 규제의 근거

 

 

괴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권력을 행사해서 교회의 예배 등 신앙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반드루넨 박사는 "코로나19 질병은 전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라며 "만약 코로나가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상황이 좁은 공간에 많은 이들이 모여 대화하고 노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의 처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기에 매우 용이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예배 모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며 "하지만 교회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권세를 갖고 있다. 언제 어디서 예배하며, 크게 소리 내거나 함께 노래하는 것을 포함해 예배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교회의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한편으로 국가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관할한다면 국가는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분명한 권한이 있다"라며 "국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파할 상황을 방지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드루넨 박사는 "교회는 예배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권한이 있다. 하지만 공공 건강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예배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국가 역시 합법적인 권한을 갖는다"라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교회와 국가 모두가 유요한 권한을 갖는 실제적인 권한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선 동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예배 규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까?

 

 

그렇다면 교회는 국가의 예배 규제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반드루넨 박사는 "코로나19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가는 예배를 제한하거나 막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그리스도인과 교회 또한 국가가 예배를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신앙적 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즉, 교회에게 있어서 예배, 교육, 교제 등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예배를 제한하고 막는 상황에 그저 만족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 

 

반면,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향한 국가의 방역 활동에 대해 국가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과 대처는 국가나 교회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드루넨 박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의 활동을 무조건 비판하는 교회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예배 중에 도난 사건이 발생한다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 강도를 체포하고, 도난당한 사람을 보호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교회당 안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경찰은 개입해야 한다. 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배 중에 불이 발생한다면 소방관은 성도의 안전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이나 소방관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국가가 교회활동에 개입해야 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국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교회의 활동이나 심지어 공적 예배에도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반드루넨 박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국가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무조건 복종하면 된다면서 예배를 취소하거나, 정부가 예배 규제를 해도 우리는 정부를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등 성경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명백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예배,
명확한 성경적 해답 없는
신중함과 사리분별의 문제

 

 

데이비드 반드루넨 박사

반드루넨 박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가의 예배 규제에 따른 교회의 대응은 신중함과 사리분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바른 판단력으로 특정한 상황에 대해 생각하면서 모든 요소를 염두에 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한 정답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지만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 교회와 성도의 갈등, 교회와 국가 간의 갈등 등으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드루넨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교회가 국가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서로를 물어뜯고 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

 

반드루넨 박사는 "세계의 많은 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위대한 도덕적 과업은 단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 역시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로마교회에서 음식 문제와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한 사도 바울의 당부를 인용했다.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것.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와 국가의 갈등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문제다. '누군가는 먹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먹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특별한 날을 기념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바울의 조언에 따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역지사지, 그리고 복음적인 판단

 

 

반드루넨 박사는 "사실 코로나19 상황은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언급된 바울의 상황과 많은 측면에서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며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 칭해준 만큼 국가의 예배 규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연약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상황,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의 입장, 의사나 간호사, 노동자들의 상황을 스스로에게 대입시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예배 규제와 관련된 정부의 지침을 따를지 말지 고심하고 있다면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모습 역시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단지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공공의 건강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 이들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면서 가장 복음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대면 예배 금지,
종교탄압 아니면 따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의 예배 규제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반드루넨 박사는 현재 예배 규제와 관련된 정부의 지침은 크게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첫째, 전면적인 예배 금지는 아니지만 집합 인원의 제한 속에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릴 것. 둘째, 찬양과 같은 특별한 활동의 자제다. 셋째, 예배의 전면 금지다.

 

반드루넨 박사는 "사도 바울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것을 당부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불화를 만들면 안 된다. 국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의 결정이 현명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수용해야 한다. 가능한 한 정부와 평화롭게 지내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가의 예배 규제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침에 저항할 근거는 거의 없다. 더군다나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교회를 향해 예배 전면 금지를 선포한 것이 아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드릴 것을 권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가급적 따라야 한다는 것.

 

반드루넨 박사는 "찬양 금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찬양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다. 공중 보건과 안전의 문제로 일정 기간 동안만 금지시켰다면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과거 개혁파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례전을 시행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매번 그렇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찬양을 잠깐 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아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찬양 대신 시편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국가가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등 교회를 향해 어떤 선택지도 주지 않는 등 교회 박해 및 탄압이 분명하다면 국가의 권력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물론 국가가 심각한 질병의 위험 때문에 대면예배를 전면 취소시키는 등의 합법적인 결정은 내릴 수 있다"라며 "이와 관련된 흑백논리로써 명확한 정의는 내릴 수 없지만 교회는 국가의 규제가 사업체 및 학교 등 다른 기관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교회에 가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고 구별해야 한다. 박해나 차별이 아닌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이라면 국가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피력했다.

 

반드루넨 박사는 "교회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국가의 결정에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일 때문에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나 반항은 아니다. 따라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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