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교육•윤리와 신학

코로나19 속의 교회, "자기보다 타자의 유익 구하는 공동체 추구해야"

by 데오스앤로고스 2021. 11. 26.
728x90
반응형

 

 

* 교회연구(71) * 


 

 

"자유는 소극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자유는 단순히 '무엇(누구)으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고 '무엇(누구)을 위한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도 타자와 다른 공동체를 위하는 자유를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타자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비종교적인 기독교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고재길 박사(장신대 교수/기독교윤리)는 "국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타자와 공동체를 위해 잠시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특히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종교의 자유를 위한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면서, 둘 사이의 협력과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된다"라며 "한국교회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인, 공동의 선을 실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한다.

 

 

 

 

 

* 이 글은 목회 현장에 직접적으로 소개되진 않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신학자들의 깊은 고민과 애정이 담긴 매우 가치 있는 소중한 연구 결과물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많이 읽히기를 소망하면서 본지 독자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일부 정리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구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고재길 박사의 <코로나19 시대와 교회공동체의 윤리>,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신학과 사회', 제35집(제1호/2021년).

 

 

 

국가권력의 행정조치는
개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교회는 '소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타자와 공동체 위한
'적극적 자유'까지 고려해야

 

 

고재길 박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지침과 '집합 금지 및 집회 제한'이라는 행정지침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교회는 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한다.

 

고 박사는 "국가권력의 주도적인 행정조치는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행정조치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유를 소극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유는 단순히 '무엇(누구)으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에는 더 나아가서 '무엇(누구)을 위한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다. 

 

즉,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리로만 인식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선의 주제까지 포함해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는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는
자유를 자기의 '전적인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타자를 위하는 자유'를 

교회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책 <성도의 교제>와 <창조와 타락>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고 박사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자기의 전적인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본질은 본회퍼가 이미 강조하고 있듯이 타자를 위하는 자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피력한다.

 

고 박사는 "본회퍼에 의하면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서 나의 너의 만남에서 너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윤리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교회는 개인, 즉 개별인격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다"라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공동체는 윤리적인 집단인격으로서 다른 위임 공동체의 요구에 대해 응답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촉구한다.

 

이어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의 자유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만을 위하는 자유가 아니라 타자와 공동체를 위한 자유를 강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타자 위한 교회'는
세상의 과제에 참여하는
공적인 책임과 연결된다

 

 

 

고 박사는 "본회퍼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격은 사회성, 즉 사회적 관계성의 현실 속에서 이 땅 위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 내적인 공간 안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와 세상의 전체성과 공동체성 안에서 나타난다"라며 "'타자를 위한 교회'는 세상의 과제에 참여하는 공적인 책임과 연결된다"라고 피력한다.

 

 

고재길 박사는 연구논문을 마무리하면서 "국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타자와 공동체를 위해 잠시 유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이어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종교의 자유를 위한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면서, 둘 사이의 협력과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된다"라며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인, 공동의 선을 실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라고 덧붙인다.

 

 


[000 박사의 연구논문 목차]

I. 서론
Ⅱ. 코로나19시대와 종교의 자유
 1. 코로나19의 상황과 개인의 자유
 2. 국가의 행정조치 vs 종교의 자유
  1) 감염병 예방법의 문제
  2) 종교의 자유와 제한의 원리
  3) 헌법의 비례의 원칙
Ⅲ. 코로나19 시대와 교회공동체의 자유
 1. 인간의 사회성과 타자를 위하는 자유
 2. ‘타자를 위하는 교회의 자유’와 공적 책임
Ⅳ. 결론

RISS 검색 - 고재길 박사의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

<ⓒ데오스앤로고스 /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